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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과 협박죄: 반의사불벌죄와 처벌불원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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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례법과 관련된 사건에서 협박죄의 적용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가능성에 대한 이해는 사건의 처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본 글에서는 성폭력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협박죄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그리고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반의사불벌죄와 협박죄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 범죄를 말합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할 경우, 해당 죄에 대한 공소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 영상을 이용한 협박이나 성폭력 특례법으로 처벌되는 범죄는 일반적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범죄가 사회적 해악 및 피해가 크다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성폭력특례법과 협박죄의 구분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성적 영상으로 협박하는 경우는 보다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명시적으로 표명해도 사건이 공소 취소되지 않습니다.

 

반면, 단순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공소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단순 협박죄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성폭력특례법에 해당하는 범죄가 동시에 존재한다면 그 부분은 처벌이 이뤄집니다.

 

이는 법적으로 중요한 이유와 장소를 구분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 피해자 의사표시와 사례 분석

 

피해자가 변호사를 통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성폭력특례법 위반이 함께 기소된 상황에서는 성폭력 관련 부분에 관한 공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단순 협박 부분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두 사건이 분리되어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례에서 문제가 된 점은 변호사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에 있어서 성폭력과 협박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했는지 여부와 관계될 수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두 가지 죄가 각각 처리되어야 하며, 변호사의 역할은 이러한 구분을 명확히 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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