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은 기업의 법적 상태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개인이 주민등록등본을 동사무소에서 발급받는 것과는 달리, 법인등기부등본은 다소 발급 방법이 다릅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가능 장소
법인등기부등본은 동사무소에서 발급되지 않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주로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인터넷 등기소: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법인' 메뉴에서 발급 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관할 등기소 방문: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증과 발급 수수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발급 절차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회원가입 및 로그인: 인터넷 등기소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합니다.
2.발급 메뉴 선택: 상단의 '전자등기' 탭에서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선택합니다.
3.법인 정보 입력: 발급받고자 하는 법인의 상호, 고유번호, 소재지 등을 입력합니다.
4.수수료 결제: 필요한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결제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약 1,000원 ~ 2,000원 내외입니다.
5.등본 발급 확인: 결제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PDF 등의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종이 등본 발급 방법
종이 형태의 등본이 필요한 경우,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발급 수수료를 준비해야 하며, 직접 제한된 시간 내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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