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절차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제출하고 대조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공정증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해야 할 때,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조회와 문서 송부 촉탁 신청서의 차이점과 사용 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조회는 법원이 사건의 해명을 위해 필요한 사실을 자발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사건의 핵심 사항에 대해 법원이 확신을 갖지 못할 때 사용됩니다.
실제로 법원은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즉시 사실조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당사자 요청에 따라서도 사실 조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를 통해 확보된 정보는 판결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송부 촉탁 신청서
문서 송부 촉탁은 법원이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게 특정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 기관이나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나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게 하여 사건 해결에 필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한쪽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할 수 없거나 관공서 등의 기관이 관련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문서 송부 촉탁 신청서를 사용합니다.
💡 공정증서의 제출 방안
채권자가 이미 공정증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문서를 직접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만약 공정증서가 다른 기관에 보관되어 있고 이를 직접 입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문서 송부 촉탁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는 해당 사건의 특성과 필요한 증거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상황에 맞는 절차를 통해 증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