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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자녀의 카드 사용 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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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입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자녀의 카드 사용을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연말정산 카드공제의 기본 개념

 

연말정산에서 카드 공제는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이에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기본공제 대상자의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는 조건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나이 제한은 없으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자녀는 대부분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소득이 없는 자녀의 카드 공제 가능 여부

 

자녀가 나이가 많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부모가 자신이 기입한 연말정산 자료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타인에게 경제적인 의존도가 높다는 가정 아래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자녀의 카드 사용 금액을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기본공제 150만 원은 자녀의 나이와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나이가 21세를 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이를 받기 어렵게 됩니다.

 

💡 결론

 

•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를 넘어도 소득이 없다면, 자녀의 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자녀의 소득과 나이를 고려할 때 부양가족으로서의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국세청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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