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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카드대출, 즉 카드론을 이용한 후 대출 철회 및 상환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대카드의 장기카드대출을 전액 상환할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회 조건과 방법
카드론을 포함한 금융상품은 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철회 시에는 대출 원금과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납부해야 하며, 다른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 실행 후 2월 11일에 철회 요청을 했다면, 2월 25일 이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시 상환 금액
철회 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원금: 처음 대출한 금액 전액
• 이자: 대출 실행일부터 철회 요청일까지 발생한 이자
이는 1개월치 원금이나 기타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일명 원리금균등상환 방식과는 다르게, 추가 비용 부담이 없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절차
대출 철회는 보통 해당 금융기관의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대카드의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철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정보를 사전에 준비하면 절차가 더욱 간편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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