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묵시적 계약의 해지 통보: 상가 임차인이 알아야 할 사항

반응형

 

상가 월세 계약에서 많이 발생하는 상황 중 하나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한국 상업용 부동산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며, 이번 포스트에서는 묵시적 계약에 대한 해지 통보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갱신과 계약의 유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양측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국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인이 별다른 통보 없이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1년간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 해지 통보의 시기와 절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임차인은 해지 의사를 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한국 상업용 임대차법에 의하면, 해지 통보는 보통 3개월 전까지 해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약정에 따라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서면 통보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