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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상속: 거주자의 미국 주식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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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의 상속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복잡한 절차와 세금 이슈를 동반합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자산이 상속될 경우, 각각의 세금 규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거주자가 부모님으로부터 미국 주식을 상속받을 때 적용될 수 있는 세금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자의 상속세

 

한국의 상속세는 상속받는 자산의 총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는 한국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경우, 전 세계 어느 국가의 자산이라도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을 비롯한 해외 자산도 한국의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율은 일반적으로 자산 가치의 10%에서 50%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모든 자산을 한국 원화로 환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의 상속세

 

한편, 미국 내 자산 또한 미국의 세금 규정에 따라 별도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이 미국 내 자산을 소유할 경우, 그 자산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미국 내 자산에 대해 6만 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되며, 18%에서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 사이에 체결된 '상속 및 증여세 협정'에 따라 중복 과세가 방지될 수 있습니다.

 

이 협정은 특정 조건 하에서 두 나라에서 동시에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고 및 절차

 

상속세 문제는 복잡한 국제적인 법적 절차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 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율 및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잘못된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는 상속세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 준비, 환율 계산,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한 서류 작성 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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