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 만료된 상황에서도 가족의 건강 문제로 인해 미국을 긴급히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절차와 선택지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세요.
💡 1.SB•1 비자를 통한 귀국자 재입국
SB•1 비자는 영주권자의 재입국을 위한 특별 이민자 비자입니다.
본래 미국에서 장기간 밖에 체류 중에도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사용됩니다.
• 신청 절차: 현지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뷰를 거쳐 재입국 의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영주권 사본
• 미국 내의 재산 증빙 서류(예: 집 소유 증명서)
• 미국에서의 생활의지 증명 서류
• 장기간 외국 체류 사유 및 입증 서류
💡 2.긴급 비자 신청
긴급한 개인 사정으로 인한 방문의 경우, 관광 비자(B1/B2)를 긴급하게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 긴급한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긴급 방문 비자 요청
• 사유를 설명하는 진단서 등 구체적인 증빙 자료 제출
• 가능한 경우: 자녀의 건강 상태, 예를 들어 최근 진단서나 의사의 소견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
💡 3.I•90 신청과 함께 SB•1 비자 고려
영주권의 갱신이 필요하다면, 미국 내에서 입국 후 I•90를 통해 영주권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입국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SB•1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 절차를 함께 고려하여 가족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 4.전문가와의 상담
케이스별로 요구되는 서류와 절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민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현재 상황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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