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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접촉 시, 보호처분이 우선될까?

MrPool 2025. 1. 11.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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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청물) 시청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촉법소년 범주에 속하는 청소년이 아청물을 시청할 경우에도 법적 처벌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들이 초범이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어떤 처분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호처분의 차이

형사처벌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적으로 규정된 형벌을 부과하는 형태로, 주로 성인 범죄자에게 적용됩니다.

 

반면 보호처분은 소년범들에게 교정과 선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처분으로,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 초범 촉법소년의 경우 일반적인 처분

초범인 촉법소년이 아청물을 시청한 경우에는 보통 '보호처분'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보호처분은 소년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되며,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보호 관찰: 일정 기간 동안 보호 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습니다.

2.사회 봉사: 사회에 유익한 봉사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3.심리 치료 및 상담: 문제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고 교정하기 위한 심리 상담 및 교육을 받습니다.

 

중요성

사법 절차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반성 여부와 그 진정성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반성이 진정성 있게 이루어지고, 긍정적인 개과천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경우, 법원은 보호처분을 통해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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