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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명의 아파트, 공동 명의로 변경 시 증여취득세

MrPool 2025. 3. 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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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의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배우자 간의 공동명의 변경은 부모 자식 간의 명의 변경보다 일반적으로 세금 부담이 덜하지만, 여전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를 남편 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증여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규정

 

부부 간의 공동명의 변경 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증여세입니다.

 

한국의 증여세 기준 금액은 보통 1년에 6억원까지이며, 이 금액 안에서 부부 간의 증여는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1.9억원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증여취득세는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일반적인 취득세율은 증여 시 3.5%입니다.

 

이 세율은 동등한 지분으로 나눌 경우에 적용되며, 1.9억 원짜리 아파트에서 절반인 9,500만 원에 대해 3.5%의 증여취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 계산 방법

  • 증여 지분: 9,500만 원 (1.9억 원의 절반)

  • 증여취득세: 9,500만 원 × 3.5% = 332만 5,000원

 

고려사항

 

• 등기 비용: 공동명의로 변경을 진행할 때, 등기 변경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보통 지역이나 아파트의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적 요구사항: 법률 상담을 통해 지역 및 구체적인 조건에 따른 세금 변동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일반적이며, 실제 세금 계산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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