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받을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나 유증을 책임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물려받을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소개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 재산의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큰 채무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상속을 포기할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이 전혀 없어지지만,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인은 상속 재산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
물려받을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라도 한정승인 신청은 가능합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상속인의 개인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속 재산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로부터 본인의 재산을 보호하려 할 때 유용합니다.
상속인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명료하게 정리하고 싶다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한정승인 신청 방법
한정승인 신청은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나 유증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단순승인된 것으로 보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받으며 한정승인을 신청함으로써 채무 부담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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